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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하기

그냥 그렇게 사는거지, 이유없다. 건강하자 2024. 6. 5. 15:08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오늘은 홈택스로 셀프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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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로 셀프 신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더라도 양도세신고는 셀프로 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무척 억울하겠죠. 이때 셀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보도록 하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신고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홈텍스에 접속해서 신고/납부란에 마우스를 올리고 양도소득세 항목을 클릭해줍니다.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이번 해에 양도를 했다면 다음 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1개의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1개 부동산 양도 간편 신고(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1개 부동산 간편신고를 누르면, 간편신고서와 대화형 신고서가 있습니다.

둘 중 원하시는 신고서선택하시면 됩니다. 

 


<간편신고서>

 

 

기본정보 양도인과 양수인 입력칸, 소득금액세액계산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양도인 입력을 합니다.

양도연월은 잔금일을 기입 해주세요.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시면 양수인 입력화면이 나옵니다.


양수인은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만, 공동소유자가 있다면 양수인을 추가하여 계약서에 적혀 있는 인적 사항을 적으시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 경우 무관계로 적으시고, 가족끼리의 거래일 경우에는 양수인의 지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하셨다면 소득금액세액계산 화면이 나옵니다.

-과세구분은 양도차액이 없거나 손해를 보고 판 경우1세대 1 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나뉩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양도물건종류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토지, 고가주택, 일반주택, 분양권 등 다양하게 나뉘어 있는데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을 선택.
12억원 이하의 아파트인 경우, 일반주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율구분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면 기본세율을 선택하시면 되고,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2년 미만인 경우도 세율이 다르니 구분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잘 체크하셔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산소재지는 주소지가 아닌 거래한 부동산의 소재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양도일자는 잔금일을 기입해 주시면 되고, 잔금일 전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취득일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셨을 당시 잔금일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잔금일 전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재해 주시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인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거래자산면적은 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와 건물을 ㎡단위로 기재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년에 1인당 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집을 1채만 팔았는데 양도 차액이 250만 원이면 다른 필요경비나 장기보유특별공제등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차례대로 적어주시고, 필요경비는 양도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계약서 작성 비용, 인테리어 비용(새시나 화장실 전체 수리 등만 해당)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기입을 하시고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시면 증비서류 제출란이 뜨는데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인테리어비용 등 증빙가능한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양도를 했으면 8월 안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 x 미납부 일수 x 22/100,000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30일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66000원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 x 20%
1000만 원을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 200만 원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손쉽게 홈택스에서 셀프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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