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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임대로 세금 중과 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사무실을 매매할때 오피스임대로 인한 세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Q1. 1 주택+1 업무용 오피 소유중, 오피에 전입신고 하면 2주택인가?
A. 오피는 너무 복잡하고 케바케입니다.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일단 2주택으로 보느냐는 취득세이겠죠?
1.취득세
주택수에 포함안 될 확률이 98프로입니다.
2.보유세
2-1 재산세
구청에 공부상 어떻게 등재되어 있냐에 따라 업무용이면 상가로 부가, 주택수 노카운팅 오피스텔 사무실
주거용이면 주거로 부과. 주거수 카운팅.
2-2 종부세
공부상 - 업무용이면 노카운트 오피스텔 사무실00
공부상 - 주거용이면 카운팅
공부상 업무용이더라도 전입신고나 실사용이 주거라면 주거로 볼 수 있어서 주택수에 카운팅된다는게 전정부의 공식입장입니다.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공부를 따라 갔습니다. 공부와 실사용이 다른지 일일히 확인해서 카운팅하는 정부인력이 없습니다. 종부세는 국세청담당인데 따로 조사해서 부과하지않고 그냥 구청에서 넘어오는 재산세 자료를 바탕으로 부과하는 시스템이라
3.양도세
양도세때는 공부를 먼저 보고 그다음 실제도 봅니다.
공부가 주거면 바로 카운팅.
공부가 업무면 실제를 확인해서 업무면 노카운팅. 00구글00 오피스텔 사무실
주거면 카운팅.
하지만 역시 모든 업무용 오피거래를 살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건 아닙니다. 공부상 업무용 실제 주거용 오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거용 부동산 처분시 1주택 비과세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매도시 실사용도 업무용으로 바꾸셔야합니다.
그밖에도 일반적으로 공부와 실제가 다를 경우 정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돈을 더 걷을 수 있는 쪽으로 해석합니다. 납세자에게 불리한쪽으로 방향성이 되어 있습니다. .
공부상 업무용 실제 주거인 오피나 근생빌라를 보유하거나 팔면서 주거로 패널티를 받는게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안걸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안걸린 몇번의 경험으로 내가 다 해봤는데 아무 문제없더라고 말하는건.
한번도 안걸린 밀수업자가 밀수해도 괜찮다라는것과 같은거죠. 세관이 모든 컨테이너를 뒤지지는 못 하니까요.
단 구간단속처럼 무조건 걸리는 일이냐 선별적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는 일이냐 그리고 그 가능성이 얼마나되냐는건.
뭐 개인의 경험과 취사선택이겠죠. 누가 이야기해주기는 참 거시기한 문제입니다.
Q2. 공부상 업무용인 오피가에 전입신고 -> 주거용으로 분류 될까?
A. 전입신고로 주거로 바뀌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