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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렇게 사는거지, 이유없다. 건강하자 2025. 6. 13. 13:42

 

2025년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총정리!

주택 수 제외 조건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2025년부터 소형주택을 구매하려는 무주택자에게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바뀐 소형주택 관련 취득세 감면 조건주택 수 제외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2025년 기준)

1. 감면 대상 요건

  • 전용면적: 60㎡ 이하
  • 취득가액:
    • 수도권: 6억 원 이하
    • 비수도권(지방): 3억 원 이하
  • 주택 유형: 아파트 제외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취득 기간: 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추가 혜택

  • 감면 한도:
    • 일반주택: 최대 200만 원
    • 소형주택: 최대 300만 원
  • 적용 조건: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
    • 국내 첫 주택 취득자

🏡 소형주택,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세제 규제를 피하고 싶다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신축 소형주택 (신축 조건 충족 시)

  • 전용면적 60㎡ 이하
  • 아파트 제외 유형
  • 수도권 6억 원 이하 / 지방 3억 원 이하
  • 2027년까지 준공된 주택
  • 2024.1.10 ~ 2027.12.31 사이 취득

→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2. 기축 소형주택 (기존에 지어진 주택)

  • 2027년 말까지 매입
  • 매입 후 60일 이내에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취득세율 1~3% 적용 가능

3. 인구감소지역 특례

  •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 2027년까지 취득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관계 없이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 마무리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 중심으로 정책이 재편되고 있는 만큼, 이런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 절감도 가능합니다. 특히 소형 신축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의 부동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제도를 꼭 눈여겨보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취득 전 세무 전문가 또는 법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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