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양도소득세란?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오늘은 홈택스로 셀프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로 셀프 신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더라도 양도세신고는 셀프로 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무척 억울하겠죠. 이때 셀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보도록 하세요.부동산 양도소득세신고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홈텍스에 접속해서 신고/납부란에 마우스를 올리고 양도소득세 항목을 클릭해..
카테고리 없음
2024. 6. 5.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