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하기

부동산 양도소득세란?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오늘은 홈택스로 셀프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로 셀프 신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더라도 양도세신고는 셀프로 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세무사에게 맡긴다면 무척 억울하겠죠. 이때 셀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보도록 하세요.부동산 양도소득세신고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홈텍스에 접속해서 신고/납부란에 마우스를 올리고 양도소득세 항목을 클릭해..

카테고리 없음 2024. 6. 5. 15:08
부동산 경매, 매매사업자 온라인 신청에 관해

최근에 매매사업자를 홈택스로 신청하였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할 때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 하지만 코드는 같은데 업종명이 좀 다름. 홈택스로 신청하면 업종 코드는 703012가 맞으나 업종명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아니라 '주거용 건물 매매업'으로 업종명 선택 추후에 대출에 용이하다고 하여 그렇게 발급 먼저 홈택스로 사업자 신청하고, 문의 글에 올려두면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 와서 이야기 잘 하였더니 수정해 주셨습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부동산이든 경매든 쉽게 보면 쉽고 어렵게 보면 어렵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법 관련된 것. 특히 세금 관련은 어렵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부동산 개인 매매사업자는 부동산과 부동산 세금에 대한 ..

경매이야기 2023. 11. 3. 14:18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blog.t002@gmail.com | 운영자 : Sunny
-->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