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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야기

부동산 경매, 매매사업자 온라인 신청에 관해

그냥 그렇게 사는거지, 이유없다. 건강하자 2023. 11. 3. 14:18

최근에 매매사업자를 홈택스로 신청하였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할 때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 하지만 코드는 같은데 업종명이 좀 다름.

홈택스로 신청하면 업종 코드는 703012가 맞으나
업종명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아니라
'주거용 건물 매매업'으로 업종명 선택
추후에 대출에 용이하다고 하여 그렇게 발급

먼저 홈택스로 사업자 신청하고, 문의 글에 올려두면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 와서 이야기 잘 하였더니 수정해 주셨습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부동산이든 경매든 쉽게 보면 쉽고 어렵게 보면 어렵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법 관련된 것.

특히 세금 관련은 어렵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부동산 개인 매매사업자는 부동산과 부동산 세금에 대한 기본기가 갖춰져야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쉽게 생각했다가 낭패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 할 수 있음

어쩌다 보니 아무 탈 없이 운영해 보신 분들(블로그, 지인) 본인 경험으로 만 쉽게 이야기만 들으면 안됩니다.
최소 부동산 세금 관련 책 한 권은 읽어보시고요.
부동산 개인 매매사업자 관련해서 최소한만 설명된 것도 책 한 권 분량이에요.

 

 

몇몇의 강사님의 경우 
운좋게 국세청의 레이다에 걸리지 않는 부분을
본인의 노하우인양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관련해서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시고 원칙을 준수하신 후

항상 마지막에 실무진인 전문직의
도움을 받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법인이든 개인매매사업자든 부동산은 단위가 크고 하시다보면 세금도 수천 수억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 수천만원의 차이가 날 수 있어서 국세청도 납세자도 머리를 많이 굴리죠. 국세청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납세자는 적게 내려고하니 그렇습니다.


결국 돈 문제니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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