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3월에 경매공부를 시작하였다. 옆자리 과장이 22년 11월에 오피스텔을 경매로 받아왔다는 말을 듣고 난 경매 공부를 빠졌다. 그렇게 휴가 다 반납하고 일년동안 법원을 들락날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입찰대비 잦은 패찰하기를 1년이 넘었었고, 근래에는 대리입차로 전국에 입찰을 넣었었다. 3,4월만해도 대리입찰비로 77만원 정도를 소비하다가 점점 2등을 하는거다. 맨날 꼴등이었는데. 1년을 삽질?을 하니 내가 왜 패찰하는지 왜 이 물건에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지 알겠더라.나의 입찰가 선정은 이러했다. 1. 최저가 언저리2. 느낌적인 느낌3. 엄마가 말한 금액 보다 낮게 가기4. 대충 건물 액면가 보고 때려맞추기5. 주변 시세대비 우주의 기운으로 입찰가 선정 그럼 패찰의 이유는?1. 부동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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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나 공시가 1억이하의 아파트는 신탁대출시 경매 낙찰가의 90% 대출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신탁으로 받아도 월세 가능할까? 임차인이 거부감이 없나? 정답은 됩니다. 원래 보증금은 신탁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신탁증서 써드립니다. 근데 보증금이 소액이면 약 500 정도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임대인 중개사 임차인 다 모르니까. 하지만 원칙은 신탁대출 들어가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더 나오는거니깐. 신탁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맡기면 소액임차인 보호를 못 받습니다. 신탁시 임차인이 신탁사에 보증금을 맡기면 소액 임차 보호가 가능한가? 신탁사가 보증금을 보관하니 신탁사가 책임지고 돌려 드립니다. 그래서 신탁대출하면 방공제를 안하는것입니다. 은행이 임대인은 ..